SANTA CASH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타캐시’ 토큰은 법률자문 결과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산타캐시‟토큰의 발행주체, 구조, 획득 및 사용 방법 등
“산타캐시” 토큰의 구조에 관하여, 누구든지 채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따라 “산타캐시” 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산타캐시” 토큰이 상장된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위 토큰을 구매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증권 해당 여부
“산타캐시‟ 토큰은 특정한 정량적 교홖가치가 화체된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사 또는 제3자에 대한 금전 등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지분증권 해당 여부
“산타캐시‟ 토큰은 소유자가 귀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싞주읶수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출자지분 및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수익증권 해당 여부
“산타캐시‟ 토큰은 수익권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확정 또한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임의적읶 것이므로 위 토큰은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마.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우선 귀사의 기부 플랫폼 참여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원읶으로 하여 토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소유자는 귀사에게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소유자는 단지 자율적으로 암호화화폐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달리 귀사의 별도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귀속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산타캐시‟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바.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산타캐시‟ 토큰은 그 소유자가 귀사 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를 미리 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그와 유사한 권리의 표시도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 증권예탁증권 해당 여부
증권예탁증권이란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귀사는 “증권을 예탁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타캐시‟ 토큰은 증권 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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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